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으로 영업장 사용 못 한다면, 공유지분 도로도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편입됐으나 공유지분 도로의 지분권 매입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

2024.08.20 11:10:04
스팸방지
0 / 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