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24.07.04 12: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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