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3.26 14:51:04
스팸방지
0 / 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