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등록 2021.10.07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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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영월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야생동물 무분별한 포획행위 방지와 농민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는 올해 10월 현재까지 88건의 농작물 피해가 접수 됐고 그 피해액은 1억 여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2022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월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최근 5년 이내 농림부 FTA기금 및 군 지원에 의해 동일 지번 상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되는 피해예방시설은 철조망울타리, 태양광․전기 목책기, 그물망울타리, 경음기 등이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신청은 오는 2021년 11월 10일 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내년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올해 내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초에 조기 착공하여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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