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채납액 강력 징수 나서

  • 등록 2018.08.31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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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8년 9월부터 하반기 4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액 체납자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우선, 9월 중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에 대한 예고를 시작한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 등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한다.


징수 가능한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여 공매를 진행할 것이며, 관허사업 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청 ygin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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