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등록 2021.10.06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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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우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지자체 소관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현지조사 및 자료요청 △수당,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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