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전 군민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발부 후 연납 증가세

  • 등록 2021.10.06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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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신청하지 않아도 연초 전 군민에 연납고지서 발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양구군이 지난해부터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전 군민에게 발송하면서 연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구군은 2019년까지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신청자에 한해 연초에 발송해왔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주민들이 있을 수 있어 모든 군민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구군은 지난해부터 연납고지서를 전 군민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또 지역 내 곳곳에 산재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소식지 등을 활용해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연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2019년 연납 실적이 795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8338건으로 늘어나 약 4.8%가 증가했고, 올해에는 8780건으로 또다시 증가해 증가율 5.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납 실적이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019년 약 11억4500만 원에서 지난해 12억3100만여 원으로 약 7.6% 증가했고, 올해에는 13억1200만여 원으로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 군민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 발부에 따른 연납 실적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자 양구군은 이 시책을 2021년 상반기 양구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조인묵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전 군민에게 발송함으로써 연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알지 못했던 주민들이 사전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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