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1.10.06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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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악의적 상습 체납자 강력징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창녕군은 올해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확인된 재산은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며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총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발생 시 즉시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단속 상설기동반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며 필요 시 주말이나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양심불량, 악의적 상습체납자에게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예외 없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코로나 피해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맞춤형 투트랙(Two-Track)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가상계좌 문자안내, 전화독려, 홍보활동 강화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납세자의 금융기관 방문부담을 줄여주는 행정을 추진한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세를 체납해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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