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차량과태료 체납자 꼼짝 마!!

  • 등록 2021.10.06 10:48:25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구는 5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차량과태료 징수액을 전년 동기 대비 3억 8천만 원 초과 징수했다.


10월부터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 30만 원 이상 체납자 2,535명, 13억 원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 재산 조사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 및 예금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액체납자 정리기간을 운영해 직원별로 체납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과태료가 체납될 경우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