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등록 2021.10.06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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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최대 30%경감, 1,145건 23억6천만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30% 경감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 1,145건, 23억6천만원이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소유자이다.


시설물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최대 30% 경감된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은 15%만 경감됐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구는 7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신용카드, 인터넷 등을 통해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 착한임대인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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