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 민주화운동 예우 조례 활성화 간담회

  • 등록 2021.10.05 17: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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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김해시의원 내방, 공동토론회 개최 등 제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울산시의회 김미형 의원은 5일 시의회 5층 행정자치위원장실에서 이광희 경남 김해시의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무처장이기도 한 이광희 김해시의원은 이날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오홍재 조직위원장, 이원영 민주유공자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회원과 함께 김미형 의원을 내방했으며 울산에서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헌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속한 예우와 생활안정,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민주수당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및 확산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김미형 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례를 알리고 제정 취지와 지향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도 조례 시행에 앞서 철저히 준비하고 시의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는 민주화를 위한 공헌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8월 제정돼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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