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2021.09.03 11:02:2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레저인구가 증가하며 차량 뒤편에 자전거 운반 장치를 부착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운반 장치 부착으로 인해 번호판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면 반드시 외부번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운반 장치 중 히치바스켓, 테일게이트 패드는 외부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설치 시 유의해야 하며, ▲자전거 운반 장치(캐리어) 부착, ▲화물차량 안전바(상향 장착)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 운행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의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9년 191건, 2020년 274건, 2021년 현재 2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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