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8월부터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04.26 1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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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6일,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절대호보구역 도시공원, 해수욕장, 버스 및 택시승차대 등 8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학교절대보호구역의 경우 학교출입문으로 직전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뜻한다.



제주도에서는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 이용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및 해수욕장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지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개소, 근린공원 60개소, 역사공원 1개소, 문화공원 2개소, 체육공원 6개소 총 209개소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비가림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흡연지정구역 외 대부분 지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추가된 금연구역에 대해 제주도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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