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1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이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1,500원씩, 연 최대 138,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는 한 추가 신청 없이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원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올해 예산 1억7,800만원 중 상반기에는 770명 / 약 4,071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더 많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