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보장급여대상 인적정보 정비 실시

  • 등록 2021.07.09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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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의 부적정 수급 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대비하여 7월 한 달간 대법원과 가족관계등록정보 및 행안부 주민정보, 주민세대원정보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 가구원 정보와 상호 비교하여 불일치한 복지대상자 966가구에 대한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적정보 정비는 2021년 하반기(10월~12월) 확인조사 시행 전 가구구성 및 가구원 정보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가구원 정보를 현행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정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다.


인적정보 정비 실시는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와 연계하여 출생‧사망, 혼인‧이혼 등으로 가구원 추가‧삭제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가구원을 현행화하며,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등록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7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대상 인적정보 정비를 통해 적정한 급여지원 및 복지급여의 부적정한 수급 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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