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락 위기의 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를 권리 구제하여 지속적인 사회보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권리 구제는 복지 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로 권리구제 되는 기초수급권자 대상은 △재혼, 이혼, 가출, 가정폭력,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부양 기피 또는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권리 구제 방법은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제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2021년 6월 말 기준, △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 인정 278가구·411명, △소득환산에서 재산 제외 인정 등 21가구·24명, △정부 4차 재난지원금「한시 생계지원」사업 신청자 중 소득감소에 따른 증빙이 미비한 1,806가구 3,396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 구제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활 여건이 취약해진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생활실태의 지속적인 관리와 확인조사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적정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