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설 입소 노인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이‧미용료 1인당 5,000원(월), 목욕료 1인당 6,000원(2회분/월)이다.
최초 지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이며, 기책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만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최한 달부터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해당 사업은 제주도 시책사업으로 1994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800명·4억 9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은 5억 2천 8백만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미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