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 등록 2021.07.01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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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등 21건 입법평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2021년 제2차 제주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6월 30일에 ZOOM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2021년도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93건으로서, 이번 제2차 평가회의 대상 조례는 「제주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등 21건에 대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5명(총 평가위원 20명)이 참석하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로 인하여 첫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회의 안건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21건 외에도 「2020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주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등 21건에 대하여는 개정필요 6건, 통합필요 1건, 개정검토 5건, 이행독려 4건, 기타 2건, 정상추진 3건으로 심의ㆍ가결됐으며, 두 번째 안건인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분석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 회의 시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제주도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1년 제2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344건에 대하여 입법평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현행 입법평가 분석지표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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