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도는 올해도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어업인에게 연 15만 원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어업인 약 1,500명에게 연 15만 원 상당의 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복이용권 카드는 공연,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총 38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이어야 한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대상자 확정한 후 7월 경 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 확인서) 및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