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지원

  • 등록 2021.06.08 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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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서귀포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기존“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됐다.


지원기간은 태아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 이용기간에 따라 서비스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주까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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