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영희의원,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5.24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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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계층 본인 신청 규정 마련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은 「제주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설치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본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으로 4년간 소방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4년간 490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16,286가구에 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소방안전본부 및 소방관서에서 해마다 취약계층 및 화재없는마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화재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자발적 소방시설을 신청하여 설치함으로써 화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겨 도민 모두가 한번 더 화재예방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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