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도는 26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중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거나 인증기간이 도래한 업체에 대한 재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돈육 혼용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318개소(제주시 215, 서귀포시 103)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거래명세표 등 제주산 100% 취급 여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에 의거해 정형 판매하는지 여부 △양념육 수입산 혼용 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수입산 또는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 받아 운영하는 도내·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처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표지판을 음식점에 게시·부착하게 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공급업체로부터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며, 연 1회 이상 도·행정시로부터 이행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등 현지 점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내역 등을 소개하고, 관광객과 도민들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식당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청정 자연에서 자란 제주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함으로써 제주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와 만족도를 높이고, 도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의 소득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둔갑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인증점 취소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병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안전·안심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