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체육시설) 연중 모집

  • 등록 2021.04.20 11:55:51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취약계층 가정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가맹시설(헬스, 태권도, 요가 등 체육시설)을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설은 현재 183개소로, 가맹시설 신청자격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월 단위로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시설 회원가입 후, 시설등록 및 웹가맹점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 시설은 현재 23개소로,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 개설이 가능한 체육시설 등이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수체육·장애인체육 등 전공자, 장애인체육지도 경력자,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체육지도 경력자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등록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신규 강좌시설 확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및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내 체육시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이문호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