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 등록 2021.04.16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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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읍·면지역 위주 정기적 순회, 적극적 법률복지 구현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법무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읍·면 위주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은 반장 1명(법제지원팀장)과 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법률관계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상담, 각종 법률해석 문제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문 전 적극적인 법률상담반 홍보와 법률상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상담반 운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등 적극적 법률복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에는 제주시 전 읍·면 지역에 걸쳐 총 8회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의 등 34건의 자문이 이뤄졌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됐으나, 지난 4월 14일 애월읍을 시작으로 순회를 재개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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