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1.04.12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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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부터 복지급여의 자격과 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추진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통보된 사회보장급여 7,050건의 소득ž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관련 수급대상자이다.


제주시는 4월 16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자료는 6월 말까지 검토 후 자격관리에 반영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에 대해 반영할 예정이다.




q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안내에 따라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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