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1.03.15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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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정례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계속되는 제주도 체육계 폭력, 학대 등에 유감을 표하며,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3년마다 체육계 폭력 등 실태조사실시,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설치 및 위탁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스포츠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자로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분야 지도자가 초등학생 5명에 대해 2019년 11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 정황이 드러나 지도자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테니스 선수의 꿈을 안고 공공스포츠클럽에 신청하여 연습해오고 있던 터라 어린이의 꿈과 희망은 무너지고 테니스공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만 남겼다.


2020년 고 최숙현선수사건 이후「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폭력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8조의4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런 법 조항은 하나같이 체육계와 분리된 신고와 상담·보호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은 제주도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학대받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는 그동안 참거나 체육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학대와 관련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 일로 왈가왈부하기 싫은 부분과 체육계의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묵인하는 경우, 신고 후 보복, 나중에 받을 지도자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신고하지 않고 쉬쉬하며 지나간다. 이번 테니스지도자의 학생 학대 사건도 그렇다.


제주도 당국은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지도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더 피해받은 어린이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지도받으면서 학대받았던 어린이들 전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업담당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사과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경운 의원은 강조했다.


문경운 의원은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설치 및 위탁 등에 관한 조례를 신설 개정했다면서 도 당국이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적극 행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서유주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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