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하수 7개소, 환경기준 초과

  • 등록 2017.12.18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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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도 3회에 걸쳐 도내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오염지표 항목 중 하나인 질산성질소가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 환경기준(10 mg/L 이하)를 초과한 관정은 1차 4개소, 2차 4개소, 3차 7개소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휘발성물질 및 법정농약 성분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염소이온, 기타 중금속 항목 등은 모두 수질기준 이내의 수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차(갈수기) 108개소를 실시했고, 2차시부터 세밀한 조사를 위해 관측정간 거리 및 액비살포지, 축산농가 분포 등을 고려하여 128개소(권역별 32개소) 농업용 공공관정으로 질산성질소 등 60개 항목(음·양이온 11개, 휘발성 7개, 농약 19개, 중금속 23개)에 대하여 년 3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도별·지역별 수질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지표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질산성질소의 경우 지역별 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서부지역이 4.5 mg/L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부 2.7 mg/L, 남부 2.0 mg/L, 북부 1.2 mg/L 순으로 조사됐다.


시기별로는 3차 3.3 mg/L 및 2차 3.1 mg/L, 1차 2.9 mg/L 순으로 조사됐으며, 3차시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이유는 10월 강우량이 7월 ~ 8월의 강우량보다 많아, 표층 오염물을 지하수로 운반하는 강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수침투 여부를 파악하는데 지표항목으로 사용되는 염소이온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값은 12.0 mg/L로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 수질기준인 250 mg/L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서부, 남부 및 북부가 각각 16.7 mg/L, 13.9 mg/L, 7.4 mg/L 및 8.3 mg/L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모니터링 관정 및 조사시기를 확대하고 오염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오염원 탐색 후 차단책 마련 및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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