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므로,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 등이 유명하다.
주휴수당 신고기한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한이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시급 8,35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지급일 경우엔 근로기준법상에 어긋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메뉴에서 신고하는게 좋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7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