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항공사 수수료 면제

  • 등록 2017.11.17 1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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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된 수능 일정에 따라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 및 변경 등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제주도가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 및 변경, 취소에 대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국내 전 항공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이며,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주도에서는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이 23일로 한정됨에 따라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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