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

  • 등록 2017.09.28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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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등으로 한정됐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오는 10월 1일부터는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휠체어 이용자’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3급 장애인 중에도 이동이 극히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제주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었던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도에서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해 임차택시를 3대에서 10대로 확대하고 24시간 운행 체계를 구축해 전 시간대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요금 거리를 3km에서 5km로 늘리고, 요금상한도 8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모바일 앱을 개발해 유선전화만 가능했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방식을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이용에 불편을 없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용건수 증가분을 반영해 매년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를 증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40대 및 임차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이용건수는 9만 7000 건으로 동기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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