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한 사유지, 비축토지로 매입 공고

  • 등록 2017.09.04 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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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미래 지속가능한 토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일단(여러 필지가 인접된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의 면적이 3만㎡이상인 토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의 우선 순위는 마을공동 소유 토지, 공유재산 연접 토지, 도로연결이 가능하여 교통이 편리한 토지 또는 조망권이 확보된 토지 순이다.


매매계약의 체결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대해 공모 신청자가 수락하면 이루어진다.  


한편 토지비축제도는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토지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2017년 8월부터 토지비축 업무가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서 세정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토지비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비축토지의 매입 및 매각 후 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공공용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를 거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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