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부터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 등록 2017.08.10 11:39:08
크게보기

제주도가 지난 7월 31일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현업 고령해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 지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은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는 매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들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소라, 전복 등을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전통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70세 이상 현직해녀는 2,298명으로 전체 해녀 4,005명의 5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선명애 sma2824@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