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7월 재산세 민원상담창구 운영

  • 등록 2017.07.26 10:44:43
크게보기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가 21만8264건에 405억원이 부과됨에 따라 납기 마감일(7월 31일)까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재산세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본청 재산세과 및 각 읍면동에 설치된 “재산세 민원상담창구”에서는 재산세 세액에 대한 궁금증 해소, 과세자료 열람, 고지서 재발급과 동시에 카드수납업무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899-0341)으로도 미납금액 확인 및 바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납세자가 가산금 부담없는 납기내 징수를 위해 납기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며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는 8월 중순경 경품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명애 sma2824@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