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 등록 2017.04.03 1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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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안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 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차종별 대인 및 대물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차동차 업종에 따라 최대 30 ~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가입 지연시 1일 6,000원~1만원까지 일할 계산 부과된다.  
 

특히 무등록이륜차(50cc미만포함) 운행중 적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며, 보험 미 가입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7년 2월 기준 자동차 등록차량 376,250대중 책임보험 미가입 및 가입지연 차량 1,769대에 대하여 33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고발생시 본인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자동차 운행시 의무보험을 가입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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