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정

  • 등록 2017.03.24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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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3. 22일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1개월간 공모를 시행한 결과 15개 읍면동 61개 단지가 신청해 공고 된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안전관련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하거나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위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61개 단지의 주민복리시설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 개선에 15억9천7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월 22일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34개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4억9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 ~ 70% 범위에서 최고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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