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

  • 등록 2017.02.17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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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외진료 교통비 지원은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 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 18세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도외 일반석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에 한해 최대 년12회(왕복)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 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및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하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명애 sma28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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