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약 16개월 동안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실종수사팀에서 실종 사건 298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35건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접수·해제됐으며, 나머지 63건은 시스템에서 삭제됐거나 처음부터 입력되지 않았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63건에는 다른 부서가 접수하거나 해제한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삭제와 미입력 건수를 구분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추가 허위 종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삭제된 사건에는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사건도 포함됐다. 부 경장은 당사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보고한 뒤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과 22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의 시스템 해제 건수는 235건으로 같은 팀 경찰관들의 137건, 87건, 92건, 13건보다 많았다. 경찰은 실종수사팀이 2인 1조로 근무하고 당시 팀의 막내였던 부 경장이 시스템 입력 등 행정 처리를 주로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235건 모두를 부 경장이 혼자 수사하거나 종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을 9월 1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청은 전·현직 지휘부와 실종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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