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무산 위기…차기 지선 적용 희망고문 그치나

  • 등록 2026.04.07 0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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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인 지연 및 재정 부담 쟁점, 20년 단층제 폐해 극복 기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 온 현행 단일 광역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주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시를 신설하는 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건의했다. 도민 사회의 오랜 숙원인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새로운 행정 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와 국가 교부세 추가 지원 등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주민투표 수용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투표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 부처 장관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정은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태도를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임의로 주민투표를 강행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재정 자립 모델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의제가 향후 지역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며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층제 체제에서 파생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집중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문호 기자 news@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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