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9월 추석 명절이 끝난 직후, 우도면 지역에 설치된 108개소의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섬 지역의 경우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음에 따라 우도면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여부, ▲시설 고장·노후화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내부 청소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필요시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처리분야 전문가에게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인오수처리시설 1,503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 개선명령 35건, 과태료 부과 19건(2,410만 원), 고발 6건을 조치한 바 있다.
김영기 상하수도과장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가 지역 환경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모든 소유주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시설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도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