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장래의 공익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10월 4일까지 비축토지 매입을 공모한다.
매입 대상은 일단(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한 일련의 토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이다. 사권이 설정된 토지, 문화유산법·농지법·산지관리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은 제외된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중 제주도청(회계재산관리과, ☏ 064-710-6911, 6915)을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활용가치 등을 판단하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 (매입절차) 매입공모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매입 대상지 선정) → 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계약체결
매매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매수신청인의 추천 1개 포함)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책정되며, 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대해 공모 신청자가 수락하면 계약이 이뤄진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필요 서류 등은 제주도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향후 효율적인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한 입지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특례를 활용해 2007년부터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해왔으며, 2007년 이후 221필지, 155만 9,000㎡의 비축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