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등록 2024.09.10 13:30:08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2023년 12월~2024년 2월 일조량 부족'농업피해 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 580백만 원을 401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전국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를 2024년 3월 19일~4월 12일 기간동안 접수 받았으며, 피해 정밀조사 및 지급여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9월 13일 지급할 계획이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물별 피해신고 현황은 427농가·204ha로 감귤 178(87.2%), 망고 14.6(7.2%), 토마토 5(2.4%), 딸기 4.3(2.1%), 기타 2.2(1.1%) 순으로 피해신고 접수를 받았으며, 감귤 피해가 전체 신고 물량 중 8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피해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4월 중순 까지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 했으며, 주생계수단 적격 여부 검토 후 최종 401농가·194ha·580백만원을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총 580백만원(국비 406·지방비 174) 지급할 예정이다.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기상이변 등으로 농업재해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농업경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