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활동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이며, 융자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의 한도로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지자체 검토를 거쳐 자립자금대여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민은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단,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는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6명이 신청하여 2명이 적합 결정됐고, 올해는 5명이 신청하여 2명이 적합 결정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이 자립과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