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 등록 2024.09.06 08:10:02
크게보기

9. 6. ∼ 10. 31. 내항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3차 공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지원금액 21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 3척을 선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가의 최대 30%(척당 5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취득세 경감(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내 연안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정부 보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한신 기자 fjddl2378@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