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추석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점검 실시

  • 등록 2024.09.02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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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발주 건설현장 7개소 대상으로 9.2(월)부터 9.11(수)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행복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행복청 발주 건설현장 총 7개소 현장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여부와 명절기간 비상연락망 점검을 실시한다.

 

행복청은 먼저 건설현장별로 현장대리인 및 감리단장 책임하에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5일간) 기간동안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으며, 자체 점검결과에 대해 행복청 체불 확인 점검반이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3일간) 기간에 체불 여부를 확인하여 추석 연휴 이전에 최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동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사대금 체불 없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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