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박차…서포터즈 모집

  • 등록 2024.09.02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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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생태법인 지정 추진…멸종위기종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 가치 제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할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전과 참여자 모집을 동시에 진행하며,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명칭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명칭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포터즈 참여자는 총 100명을 모집한다. 연령별로 학생 크루 30명, 청년 크루 30명, 일반인 크루 40명으로 구분해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포터즈 명칭 및 참여자 공개 모집은 9월 2일 오전 9시부터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입법·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캠페인 및 플로깅 행사 참여, 사회관계망(SNS) 컨텐츠 제작 및 공유, 도정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제작한 우수 서포터들은 별도로 선발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지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연안에 110~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주로 구좌~성산 북동쪽, 한경~대정 남서쪽에서 관찰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 1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Near Theatened)이며, 해양생태계법 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12.10.16)된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해외 사례가 있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와 생존권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9월 3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최초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포터즈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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