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4년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8.30 15:50:09
크게보기

“공직자라면 청렴!”…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국민권익위와 함께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늘(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