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두산종합건설은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 69,714천 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