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

  • 등록 2024.08.29 11:50:06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 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