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4.08.27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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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와 교육경비 등을 소상공인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5개 대통령령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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