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사회서비스원, 민간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등록 2024.08.26 16:30:02
크게보기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작성 교육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23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지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협약기관의 김종우 교육운영국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설 유형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시설 유형별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성 평가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은“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중대 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공공의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높은 수요와 관심으로 오는 30일 15시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